RSS(RDF Site Summary or Really Simple Syndication)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이다.
그러면 이 RSS를 활용해 개인 프로젝트에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구글링과 AI 검색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별 다른 계약 없이 RSS를 활용해 만든 프로젝트로 수익화하는 것은 법과 저작권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단순히 글자 몇 개만 올리고 전문은 ㄴ뉴스나 블로그로 링크가 연결되어있으니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언론사나 기타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 정보를 찾아서 올리는데 제3자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올리니 곱게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형 언론/AP 같은 곳은 약관을 보면 상업적 재배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뉴스 발췌·클립핑 서비스가 공정이용(fair use) 불인정된 대표 판례(AP v. Meltwater)가 있다.
영국(UK)은 헤드라인/짧은 발췌도 저작권 보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의(예: Meltwater 관련)가 강하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온라인신문협회에서도 RSS 뉴스 콘텐츠를 언론사의 허락 없이 배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www.10news.com/associated-press-terms-of-use
Associated Press Terms of Use
The following provision applies to all visitors (which shall include persons and representatives of legal entities, whether such representatives are persons or digital engines of a kind that crawls, indexes, scrapes, copies, stores or transmits digital con
www.10news.com
https://www.copyright.gov/fair-use/summaries/ap-meltwater-sdny2013.pdf
What’s the law around aggregating news online? A Harvard Law report on the risks and the best practices
[So much of the web is built around aggregation — gathering together interesting and useful things from around the Internet and presenting them in new ways to an audience. It's the foundation of blogging and social media. But it's also the subject of muc
www.niemanlab.org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1/2008011101070.html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모 일간지 RSS 무단사용 금지일단 중단하라 웹 벤처 단순 링크제공 불과이해 안돼 항변
biz.chosun.com
온라인신문협회 원칙을 보면 저작물 이용의 최대 허용 범위는 단순 링크 및 직접 링크다. 따라서 글자나 내용이 포함되면 안된다.
https://kona.or.kr/pages/page_64.php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대한민국 언론의 중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kona.or.kr

우리나라 기준 관련 법리 및 저작권 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법적 근거 | RSS 적용 |
| 공중송신권 | 저작권법 제16조 | RSS 제목·요약 재배포 = 공중 전송 침해 |
| 복제권 | 제16조 | RSS 데이터 저장·재가공 = 복제 침해 |
| 시사기사 예외 | 제27조 | "다른 언론기관"만 해당, 일반 사이트·앱은 불가 |
| 공정이용 | 제23~28조 | 영리·상업 목적 RSS 집계는 공정이용 아님 |
그러면 가장 흔한 구글 뉴스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Google News 쪽 가이드에서도 원문을 ‘스크래핑/재작성(동의어 치환 포함)’해 실질적으로 복제하는 콘텐츠는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https://support.google.com/news/publisher-center/answer/9520026?hl=en
Content that must be blocked from Google News - Publisher Center Help
Google News wants to provide access to original journalistic content. To achieve this goal, publishers within Google News must block certain types of content. For other types of content, we recommend that publishers block it. Consider blocking for republis
support.google.com
개인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익이 크지 않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소송을 진행해도 배상을 얼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별생각없이 RSS로 수익화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해외나 우리나라나 규모가 커진다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굳이 RSS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RSS 특성상 작정하고 출처를 숨기고 수집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헤드라인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공해서 다시 재배포한다면 아마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을수도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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